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과 비공개 면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날 협의체 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절-우 의장, 조만간 협의체 가동 관련 여당과 소통 나설 듯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만나 여·야·정 협조를 통한 국정 안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양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국정 수습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슬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이 안건이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며 이
당초 즉각 거부권 행사 계획이송 지연에 국무회의 의결 미뤄져이재명 피습으로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으로 여권의 향후 정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