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1-17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10,000
    • +0.12%
    • 이더리움
    • 3,15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3.11%
    • 리플
    • 2,051
    • -0.39%
    • 솔라나
    • 126,300
    • +0.48%
    • 에이다
    • 373
    • +0.54%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8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54%
    • 체인링크
    • 14,340
    • +2.06%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