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입력 2024-0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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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사례·부동산 양도 전 체크포인트·절세 방법 등 안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자료제공=국세청)

# A 씨는 지난해 1월 거주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A씨는 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면서 1억1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이 같은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③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추가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은 3월 중 발간하는 등 유용한 세금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민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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