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01-16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범은 앞서 총 21년6개월 확정

태국서 한국인 살해…국내 송환‧처벌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표이사
방문신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87,000
    • +0.17%
    • 이더리움
    • 4,54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4.59%
    • 리플
    • 3,041
    • +0.36%
    • 솔라나
    • 198,000
    • -0.55%
    • 에이다
    • 620
    • +0%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23%
    • 체인링크
    • 20,870
    • +2.96%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