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1-16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90,000
    • +1.06%
    • 이더리움
    • 3,028,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84%
    • 리플
    • 2,035
    • +0.39%
    • 솔라나
    • 127,800
    • +1.75%
    • 에이다
    • 387
    • +1.04%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1.55%
    • 체인링크
    • 13,250
    • +1.1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