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꿈은 히어로” 일본 지진에 화상 입은 5세 남아…입원 거부 결국 사망

입력 2024-01-12 08:55 수정 2024-01-12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NHK 홈페이지 캡처
▲출처=NHK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서 노토반도 지진으로 화상을 입은 다섯 살 남아가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해 대기하던 중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2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 규모 7.6의 지진이 덮칠 당시 나카가와 가나토(5)군은 어머니 미사키씨와 함께 친척 집에서 석유 난로 위에 떡을 굽고 있었다. 난로 위 주전자에는 물이 끓고 있었다.

이때 진도 7의 지진이 이들을 덮쳤다. 지진으로 집이 크게 흔들리면서 난로 위에서 끓던 주전자는 바닥으로 엎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나토는 엉덩이와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어머니는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지진 발생 직후 신고가 몰리면서 “화상으로는 출동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나토가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져 고통스러워하자 어머니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기로 했지만, 지진으로 도로가 파괴되고 쓰나미 경보까지 울린 탓에 움직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구급차가 출동했다.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는 가나토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입원 치료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경상은 아니지만, 중상도 아니다”며 입원을 거부했다. 결국, 가나토 가족은 병원 로비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집도 지진 피해를 입어 돌아갈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집에 돌아온 이후 가나토는 화상 통증과 함께 41도 고열에 시달렸다. 심한 메스꺼움 증상까지 나타났고 시내 의원을 찾았지만,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4일 아침 첫날 들렸던 병원을 다시 찾은 가나토는 진료를 기다리는 사이에 숨이 멎었다. 가나토는 집중치료실(ICU)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시카정 당국은 “가나토가 경상에서 용태가 급변해 며칠 후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일본열상학회의 화상 분류체계에 따르면 가나토는 신체 부위의 15~30%에 해당하는 온수로 인한 화상, 즉 2도 중등증 등급에 해당한다. 학회는 중증과 중등증은 ‘입원 치료 수준’이라며 “중등증이라도 상황에 따라 구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에서 입원 치료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가나토를 진찰한 병원 측은 일본 매체에 “현재 경위를 검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며 “병원에 입원만 할 수 있었다면”이라며 괴로워했다. 그는 가나토가 상냥한 아이였다며 “장래에 히어로 같은,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하고 씁쓸하다.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아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같이 놀아주는 건데 후회로 가득하다”라고 현지 매체에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K-제약바이오, 미국임상종양학회 출격…항암 신약 임상결과 공개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上] 우주기업 130개 '기초과학' 강국…NASA 직원, 서호주로 간다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오프리쉬' 비난받은 '짜루캠핑' 유튜버, 실종 9일 차에 짜루 찾았다
  • [찐코노미] 소름 돋는 알리·테무 공습…초저가 공략 결국 '이렇게'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38,000
    • -0.54%
    • 이더리움
    • 4,042,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594,500
    • -2.22%
    • 리플
    • 689
    • -3.77%
    • 솔라나
    • 194,500
    • -6.17%
    • 에이다
    • 599
    • -3.7%
    • 이오스
    • 1,059
    • -4.34%
    • 트론
    • 177
    • -1.12%
    • 스텔라루멘
    • 143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3.85%
    • 체인링크
    • 18,560
    • -1.69%
    • 샌드박스
    • 566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