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공식 발표…동의율 96.1%

입력 2024-01-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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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결의서를 접수한 결과 96.1%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결의서를 접수한 결과 96.1%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가 공식 발표됐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결의서를 12일 0시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를 얻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한다. 또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산은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별로 PF대주단은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애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율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면, 태영건설이 PF사업장을 포함해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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