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특별지원 실시

입력 2024-0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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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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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 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한도 유보분 포함)의 유지 기간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5년 8월 31일로 연장했다.

한은 측은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치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관련 준비기간과 실제 정책집행시차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6개월간) 사전 설정요건(업종, 신용등급 등)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이다. 차주의 신용등급, 업종 등을 고려해 지원비율을 차등 설정할 방침이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체 한도의 80%(7조2000억 원)를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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