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입력 2024-01-09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영빈(사진 제공=롯데 자이언츠)
▲배영빈(사진 제공=롯데 자이언츠)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이를 숨기려다 구단에 발각돼 방출 통보를 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이 군입대했다.

배영빈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대 가기 전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도 정말 많으신데 한분 한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잘 것 없는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얼굴, 마음이 더 떠올라서 글로나마 인사드리려고 한다”며 “정말 어떤 말로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감사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성장해서 오겠다.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고와 홍익대를 졸업한 뒤 지난해 롯데와 육성 선수 계약을 맺은 배영빈은 1군 경기에 18차례 출장해 16타수 5안타(2루타 2개) 2득점 1도루를 기록, 팀내 유망주로 분류돼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배영빈은 지난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배영빈은 구단에 자진신고 없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다. 구단은 뒤늦게 배영빈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면서 진상파악에 나섰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를 했다.

롯데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을 방출 처리했다. 구단 측은 “음주 운전 자체가 큰 범법행위인데다 구단에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은닉한 행위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방출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한편 KBO는 배영빈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1년 실격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KBO는 “배영빈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한 바 있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2,000
    • -2.45%
    • 이더리움
    • 3,383,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344,500
    • -7.42%
    • 리플
    • 1,917
    • -4.48%
    • 솔라나
    • 143,700
    • -4.07%
    • 에이다
    • 281
    • -5.07%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47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3.29%
    • 체인링크
    • 15,820
    • -3.65%
    • 샌드박스
    • 48.74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