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입력 2024-01-0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누리집의 공인노무사 전문자격시험(공인노무사) 페이지에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09,000
    • -0.59%
    • 이더리움
    • 3,467,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93%
    • 리플
    • 2,103
    • +0.57%
    • 솔라나
    • 130,700
    • +3.24%
    • 에이다
    • 393
    • +3.15%
    • 트론
    • 506
    • -0.39%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21%
    • 체인링크
    • 14,740
    • +2.36%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