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입력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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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지원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자료=국세청)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1분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낮아진 법인사업자다.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도 연장 대상인데 지난해 1분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와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이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30일 환급금을 받는다.

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은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내달 2일까지 지급하며 일반환급 신고를 하면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비서 서비스도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 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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