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입력 2024-0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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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가 폐지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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