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입력 2024-0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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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백모 (74)씨가 4일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로 순천교도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백모 (74)씨가 4일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로 순천교도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형 확정 11년 만에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8일 재심 관련 심문이 종결된 해당 사건은 약 6개월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 씨의 아내 최모 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와 막내딸(40)은 201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백씨 부녀는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백 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고,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받았다. 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불렸다.

백 씨 부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 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 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백 씨는 당시 “검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다.

이에 재심 결정 재판부도 “수사 검사가 자기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 신문하는 것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이들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은 당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들의 재심사유는 이유가 없다.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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