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28,000
    • -2.45%
    • 이더리움
    • 3,267,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3.36%
    • 리플
    • 1,981
    • -1.44%
    • 솔라나
    • 122,100
    • -3.1%
    • 에이다
    • 357
    • -4.03%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3.53%
    • 체인링크
    • 13,030
    • -3.55%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