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86,000
    • -2.62%
    • 이더리움
    • 3,274,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3.23%
    • 리플
    • 1,979
    • -1.74%
    • 솔라나
    • 121,800
    • -3.41%
    • 에이다
    • 355
    • -4.31%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3.87%
    • 체인링크
    • 13,060
    • -3.12%
    • 샌드박스
    • 111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