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입력 2024-01-02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생애 첫 집 매수 인원이 2022년 대비 5만 명 이상 늘어난 35만 명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기간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생애 첫 집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022년에 이어 집값 내림세가 줄곧 이어졌던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첫 집 매수 수요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새 정책 대출이 줄줄이 시행되는 만큼 매수 확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이어지면서 2022년에 이어 전국적인 거래 절벽이 이어졌다. 하지만 생애 첫 집 매수 건수는 5만 건 이상 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무주택자들이 대거 이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생애 첫 집 매수 건수는 지난해 2월까지 2만 건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3월 3만 건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연내 최고치인 3만7558건까지 급증했다. 2022년 10월 거래량이 1만708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0%(2만471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된 이후 거래된 주택의 등기가 진행된 11월과 12월은 각각 3만2176건과 2만9134건으로 10월 대비 5000건 이상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초 출시 때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우대형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3.25%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27일 공급 목표치인 약 40조 원을 초과하면서 ‘6억~9억 원 이하’ 일반형은 판매를 중단했다. ‘6억 원 이하’ 우대형 역시 이달 말까지만 공급한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부동산 거래량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올해 시행될 정부 정책 대출도 시장 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생애 첫 집 매수 비중이 큰 2030세대가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출산과 신혼부부 대상 대출과 혜택이 많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수세 확대가 예상된다.

부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특례와 함께 연관 대출로 최저 2.2% 수준의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합치면 총 1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로 증여받으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신혼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추가 매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본인이 대출 대상자라면 꼭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시세 9억 원 이하 단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83,000
    • -2.35%
    • 이더리움
    • 4,544,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5.51%
    • 리플
    • 723
    • -3.21%
    • 솔라나
    • 193,800
    • -5.19%
    • 에이다
    • 647
    • -4.57%
    • 이오스
    • 1,113
    • -5.36%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8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3.79%
    • 체인링크
    • 19,830
    • -2.51%
    • 샌드박스
    • 625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