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사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PF 관련 위험 공시 체계화"

입력 2024-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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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석공시 모범사례에는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와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져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 단계나 종류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 만기별 익스포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했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최대익스포져(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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