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쓰나미 주의보 대상에 ‘독도’ 자국 영토인 듯 표시

입력 2024-01-01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해 표시. (연합뉴스)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해 표시. (연합뉴스)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듯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올렸다.

지도에 따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표시됐고,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하는 등 독도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지난달 29일 한국군이 비공개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95,000
    • +1.14%
    • 이더리움
    • 3,030,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2%
    • 리플
    • 2,031
    • +0.59%
    • 솔라나
    • 127,100
    • +1.76%
    • 에이다
    • 386
    • +1.85%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
    • 체인링크
    • 13,310
    • +1.6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