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입력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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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가 끝난 뒤 노동부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도산대지급금 신청 비율 정도를 물어보았다.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의 신청 비율이 높은데, 2024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우려 표현을 하였다. 최근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단순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신청 근로자의 퇴직 일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요건으로는 실제 폐업 과정에 있는지(폐업 경위), 체불금품 지급 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체불금품 지급 능력에 관한 판단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장의 계좌 내역이다.

통장 내역을 토대로 현금 보유 정도를 확인하고 체불금액 지급 능력을 검토하며(통장 압류 여부 확인), 만약 통장 잔액이 없다면 다음 절차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 투자자산, 단기대여금, 개발비, 기계장치 및 비품,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등 자산 항목에 계상된 금액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채무, 국세 미납 내역(4대보험, 법인세, 부가세 등),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 등 부채 항목에 계상된 금액과 자산 금액의 비교 및 기타 채무, 자금차입 전망 부재 등을 입증하면서 기업의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진술서 등 서류 제출을 끝으로 도산대지급금 절차는 마무리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임금체불 당사자는 조급하고 절실해진다. 그렇다면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때 이글이 도움되길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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