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빈대 공포…12월 신고 다시 증가세

입력 2023-12-30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빈대 공포' 여파로 살충제 등 퇴치용품을 구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가 증가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살충·방충제.(연합뉴스)
▲'빈대 공포' 여파로 살충제 등 퇴치용품을 구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가 증가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살충·방충제.(연합뉴스)

전국 빈대 발생 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발생 장소로 보면 가정이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일 연합뉴스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를 인용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19일에 5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27∼12월 3일에 28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33건, 46건, 47건으로 매주 조금씩 늘고 있다.

정부는 종전까지는 민간업체의 접수 건수를 따로 집계했으나,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 접수 건수로만 통계를 내기로 했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에 공개된 11월 6일 이후의 빈대 발생 사례 299건 가운데 가정에서만 115건(38.5%)이 나왔다. 고시원(84건)이 바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발생 장소 구분을 11개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빈대에 관심이 큰 가정집의 신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 빈대를 발견했을 때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가정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면 스팀 청소기 등으로 고열을 분사하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여야 한다. 침대보 등 오염된 직물은 건조기로 30분 이상 돌리는 것이 좋다.

살충제로 처리할 때도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만을 써야 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나 베개, 침대 등에는 살충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밖에 빈대 방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콜(☎110)이나 거주지의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빈대 발생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3: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2,000
    • -0.13%
    • 이더리움
    • 3,141,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3.01%
    • 리플
    • 2,018
    • -2.09%
    • 솔라나
    • 125,100
    • -1.26%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2.9%
    • 체인링크
    • 14,120
    • -2.35%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