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입력 2023-12-29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 식품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73,000
    • +1.3%
    • 이더리움
    • 4,146,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1.18%
    • 리플
    • 717
    • +0%
    • 솔라나
    • 226,400
    • +5.3%
    • 에이다
    • 632
    • +0.8%
    • 이오스
    • 1,116
    • +0.45%
    • 트론
    • 173
    • -2.81%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0.29%
    • 체인링크
    • 19,250
    • +0.57%
    • 샌드박스
    • 604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