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술-타 침술 병행시, 모두 보험 산정된다

입력 2009-06-01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1일)부터 레이저침술과 일반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각 시술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서 레이저침술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3종 범위 내에서 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진료선택권 침해, 기피 현상을 가져왔던 문제점이 해결됐으며, 아울러 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타 침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함에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05,000
    • +0.83%
    • 이더리움
    • 2,660,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35%
    • 리플
    • 1,517
    • -0.85%
    • 솔라나
    • 105,400
    • +0.86%
    • 에이다
    • 276
    • +0%
    • 트론
    • 465
    • -1.06%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33%
    • 체인링크
    • 11,640
    • +0.17%
    • 샌드박스
    • 59.97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