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입력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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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비중은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제도,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되는데, 내년도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4조1000억 원으로, 올해(약 3조4000억 원)보다 7000억 원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협은행은 수산정책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수산금융채권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헀다. 내년 중 규제비율은 105%, 2025~2026년 중에는 110%, 2027년 말까지 105%, 2028년 말까지 100%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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