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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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발표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

▲역외 탈세. (자료=국세청)
▲역외 탈세. (자료=국세청)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탈세액은 약 1조3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벌여 약 200건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총 추정 탈세액은 1조3500억 원가량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실제로 제조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생산법인에 수천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낮게 받고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해 해외 생산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항공료, 숙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역외탈세자도 꼬리를 밟혔다.

도매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C씨를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됐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개발이익 편법 증여 혐의자 등도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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