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입력 2023-12-26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화점·면세점 5% 사용·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자료=국세청)

납세자들의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었다. 개인은 중소기업 제품 할인, 법인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포인트로 쓸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까지 세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1년에 한 번 세금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액수 등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고 사용은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8,000
    • -1.49%
    • 이더리움
    • 3,108,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1.06%
    • 리플
    • 2,007
    • -1.47%
    • 솔라나
    • 127,500
    • -1.47%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0.68%
    • 체인링크
    • 14,260
    • -1.38%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