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입력 2023-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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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납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하한액은 2만1204원 이상으로 올해(1만9780원 이상)보다 7.2%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하한액 이상으로 결정된다. 하한액이 내린다고 최저 보험료가 반드시 내리진 않지만, 하한액이 오르면 최저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보험료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맞춰 하한액도 올해(1만9780원) 수준으로 동결한다. 2025년 이후에는 보험료율 인상분 등을 반영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 합리적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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