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입력 2023-1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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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A 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동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A 씨는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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