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도 5G·LTE 요금제 교차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3-12-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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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T
▲사진제공=KT

KT는 22일부터 5세대(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입자도 LTE 요금제를 개통하거나 요금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할 수 있고 5G·LTE 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도 지난달 22일 5G와 LTE 요금제 교차 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 KT 이용자는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가입자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두 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 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 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 대리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 상무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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