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금융주, ‘배당금→배당일’ 신규 배당 절차…주식 보유 일자 주의하세요”

입력 2023-12-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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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당액이 확정되고 배당기준일이 정해지는 신규 배당절차가 적용되면서 금융주들의 연말 배당 변경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16개 금융사가 기존 12월 말 결산기말 결정됐던 배당기준일을 정관개정을 통해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올해 기말 배당기준일 및 예상배당액을 결정하기로 최근 공시했다.

16개 금융사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등 은행 8개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 3개사,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한화손보, 코리안리 등 보험 5개사다. 신규 배당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투자자는 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확정을 감안하면 배당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은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시중은행 투자자는 2~3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2월 기말배당과 3월 분기배당까지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 기말 배당은 4분기 실적에 주목했다. 3분기까지 경기전망 하향조정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 따라 계절적으로 충당금 규모가 컸던 4분기에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종료 등 구조조정을 질서있게 시행하려는 판단에서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선제적 대응에 따라 대손 비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증권주의 경우도 주식시장 소폭 상승과 채권 금리 큰 폭 하락을 감안하면 상품 및 기타손익은 양호한 실적을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일평균거래대금 축소, 부동산PF 및 해외투자자산 관련 연말 자산재평가에 따른 대규모 손실 등은 실적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손보사의 경우도 3분기 누적 기준 큰 폭의 이익증가에도 CSM 조정, 손실계약 비용 반영, 실손 요율조정 등에 따른 4분기 이익감소 압박이 존재한다. 회계변경에 따른 이익증가를 배당확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도 변수다.

김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내년부터는 배당주 투자시기도 10월~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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