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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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2.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2.20. suncho21@newsis.com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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