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자에 최고 5천만원 지원된다

입력 2009-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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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여성가장 창업자금 300억 융자 지원 실시

여성가장 창업자에 정부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6월 1일부터 융자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은 연 3.98% (2/4분기, 변동금리)로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여성가장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여성가장입증서류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이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검토, 제출서류 확인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상담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상담확인증을 발급 받은 여성가장은 직접 담보 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준비하여,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7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장 인정 조건은 ▲이혼,사별 ▲미혼모 ▲배우자 군입대 ▲배우자 교도소 입소 ▲배우자 행방불명 ▲배우자 학교 재학중 ▲배우자 장기실직 ▲기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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