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언론자유법’ 타결…언론활동 제한·기사 임의 삭제 금지

입력 2023-12-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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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깃발. (연합뉴스)
▲EU 깃발.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전날 오후 ‘언론자유법’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다.

언론자유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인 활동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임의로 언론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미디어 소유권 확보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설정하는 한편 정부 광고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처도 포함됐다.

의회 협상단에 참여한 루마니아의 라모나 스트루가리우 의원은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언론인들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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