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기준 발표…정부 "우리 배터리·태양광 기업 수혜"

입력 2023-12-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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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기준(가이던스)을 발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우리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1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적용된다.

이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주요 조항을 보면 배터리는 ㎾h(킬로와트시)당 셀은 35달러, 모듈은 10달러를 공제한다.

태양광은 △모듈 W(와트)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 ㎡(제곱미터)당 12달러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3달러 등이다.

풍력의 경우 △블레이드 W당 2센트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를 공제한다.

핵심 광물에 대해선 인건비와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 생산비용의 10%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에 대해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와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과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이날 관보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내년 2월 22일(잠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IRA 관련 우리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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