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입력 2023-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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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6개월 연장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내린 리터(ℓ)당 1626.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1.2원 하락한 리터(ℓ)당 1563.8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내린 리터(ℓ)당 1626.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1.2원 하락한 리터(ℓ)당 1563.8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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