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입력 2023-12-14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6개월 연장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내린 리터(ℓ)당 1626.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1.2원 하락한 리터(ℓ)당 1563.8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4.7원 내린 리터(ℓ)당 1626.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1.2원 하락한 리터(ℓ)당 1563.8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56,000
    • +2.27%
    • 이더리움
    • 4,930,000
    • +6.66%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1.17%
    • 리플
    • 3,082
    • +0.75%
    • 솔라나
    • 203,700
    • +3.19%
    • 에이다
    • 689
    • +8.33%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3
    • +5.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30
    • +0.9%
    • 체인링크
    • 21,060
    • +3.34%
    • 샌드박스
    • 212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