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입력 2023-12-11 11:53 수정 2023-12-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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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먹튀 주유소 등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
적발 대비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 포섭하는 치밀함

▲먹튀주유소를 운영한 교도소 동기. (자료=국세청)
▲먹튀주유소를 운영한 교도소 동기. (자료=국세청)

교도소 동기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 등을 팔아치운 일당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도 포섭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먹튀 주유소’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개·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A와 B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 주유소를 만들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혐의다. 특히 이들은 적발에 대비해 일당에게 도피자금 1억 원을 챙겨주고 대신 처벌 받을 사람을 포섭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C는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먹튀 주유소를 반복해서 운영하면서 68억 원의 매출을 빠뜨리고 54억 원 상당의 석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자 명의는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약 월 120만 원을 주고 빌린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있는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먹튀 주유소 적발 유형. (자료=국세청)
▲먹튀 주유소 적발 유형.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해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4개월 앞당긴다.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면세유 유통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 중이다. 먹튀주유소는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해 이른바 ‘팩토링’ 계약을 맺고 팩토링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미리 받고 있는데 이 경우 팩토링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 채권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 대응 체계와 신종 조세 회피 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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