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입력 2023-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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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출처=유튜브 캡처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음원 사재기 및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방송에서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150억 원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과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을 다뤘다. 영탁과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영탁 측은 이진호가 영탁 소속사 대표 A씨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제보자와의 녹취를 공개한 것에 해당 녹취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 돼야 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났다.

검찰은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으로 이것은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져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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