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입력 2023-12-04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 (자료제공=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 주택 매입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 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 요건이 있으나, 피해 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ㆍ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절차도 단축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이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001,000
    • -0.31%
    • 이더리움
    • 4,882,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1.39%
    • 리플
    • 3,052
    • -0.72%
    • 솔라나
    • 211,100
    • -0.28%
    • 에이다
    • 581
    • -1.53%
    • 트론
    • 456
    • +1.79%
    • 스텔라루멘
    • 33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30
    • -0.45%
    • 체인링크
    • 20,310
    • -0.15%
    • 샌드박스
    • 17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