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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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목적' 여부, 사업자 '자의적 판단'…소비자 상품평 무단 사용 권한도 부당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샤넬과 에르메스 등 명품브랜드의 '리셀러' 구매 제한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매 목인지 아닌지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고객의 상품평을 삭제하거나 가공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44억 달러에서 약 30%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거래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하던 명품 브랜드들도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면서 거래와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젋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리셀 시장도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명 브랜드들은 재판매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재판매금지 조항을 비롯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우선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나이키의 경우 '리셀러이거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라는 조항을 두고 있고, 샤넬 역시 '회원이 구매 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한다. 해당 브랜드의 이용약관에는 소비자 게시물의 라이선스를 회사가 가지고, 이를 편집하거나 삭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 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구매 후 30분 이내에만 취소를 가능하게 하거나, 보류·유보 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일반약관에 위치정보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의 조사 과정에서 이들 브랜드는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와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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