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값 2400만 원 보냈는데…” 돈받고 돌연 잠적한 시계 매장 직원

입력 2023-11-21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명품 시계를 할인가에 판매한다며 지인을 통해 수천만 원을 송금 받은 시계 매장 직원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롤렉스 시계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며 24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앞서 5월 A씨가 지인들에게 롤렉스 시계를 정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면서 시작됐다. 최근까지 롤렉스는 제품을 구하기 힘든 까닭에 재판매 거래의 경우 정가의 최대 2배 가격에 거래되는 등 상당한 웃돈이 붙었다.

A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롤렉스 관련 시계 매장에 근무한다는 B씨를 건너 건너 소개받았다. B씨는 A씨에게 근무하는 시계 매장이 롤렉스와 연결돼 있어 7월 중하순경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구할 수 있다고 환심을 샀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시계 1개 값으로 1300여만 원을 이체했다.

시계를 받기로 한 7월에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롤렉스 시계를 구한 뒤 되팔다가 걸렸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돈을 환불받으며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B씨에 대한 믿음이 생긴 A씨는 ‘정가 롤렉스’에 대한 미련이 남아 두 달뒤인 9월 B씨에 재차 연락했다. B씨는 11월쯤 시계가 들어온다며 직원 할인가로 예약을 요구했다.

A씨는 1200여만 원을 이체했고 B씨는 11월 14일을 시계 수령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는 “시계 몇 개가 더 들어온다. 추가 구매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B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아내 몫까지 구입하기로 하고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 돈을 이체하기로 했다.

매장을 방문한 A씨는 B씨로부터 인수 확인증을 받았고 A씨는 아내 시계값으로 12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2400여만 원을 보냈다.

이후 B씨는 시계 수령일을 11월 15일로 하루 늦췄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한 A씨는 6일째 무단결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17,000
    • +1.66%
    • 이더리움
    • 5,280,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38%
    • 리플
    • 727
    • +0.14%
    • 솔라나
    • 235,500
    • +2.35%
    • 에이다
    • 637
    • -0.62%
    • 이오스
    • 1,122
    • +0.18%
    • 트론
    • 158
    • -0.63%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00
    • +0.93%
    • 체인링크
    • 24,460
    • -0.33%
    • 샌드박스
    • 637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