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입력 2023-11-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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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도주 위험 가능성 고심 중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가 CEO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시애틀(미국)/AP뉴시스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가 CEO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시애틀(미국)/AP뉴시스
미국 법원이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46)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분간 미국에 체류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이날 자오 전 CEO가 내년 2월 23일 형량 선고 전까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중간에 출국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브라이언 쓰치다 치안판사는 자오 전 CEO의 내년 2월 형량 선고를 앞두고 “도주할 위험이 없다”면서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UAE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UAE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자오의 미국 귀국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자오의 출국 금지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자오의 변호사들은 그가 상당한 보석금을 지불했고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UAE에 있다가 미국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도주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이기도 한 자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3일 CEO직에서 사임했다. 바이낸스홀딩스는 미국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43억 달러 이상(약 5조20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고 지침에 따르면 자오 CEO가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은 10~1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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