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입력 2023-11-24 11:27 수정 2023-1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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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정협의 결과 24일 발표

▲청년 주거지원 강화안 '청년 내집 마련 1․2․3'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안 '청년 내집 마련 1․2․3'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 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 원)를 적용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3000가구 수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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