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입력 2023-11-2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 홈택스 접수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 완료
근로자 홈택스 접속하거나 회사 자료 제출 등 불필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고 등록 후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며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제공 종료 사실을 모바일로 고지하고, 새롭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1: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06,000
    • +1.06%
    • 이더리움
    • 3,416,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54%
    • 리플
    • 2,107
    • +0.62%
    • 솔라나
    • 126,100
    • +0.72%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6
    • -1.42%
    • 스텔라루멘
    • 257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58%
    • 체인링크
    • 13,730
    • +0.88%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