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입력 2023-11-16 16:36 수정 2023-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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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 청신호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 일산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는 늘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아직 논의할 심의 법안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여아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우선적으로 심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심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도 자동 '소각'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논의 촉구와 여야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통과 기대감이 커졌다.

1기 신도시 지역은 준공 30년 안팎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정비사업 수요가 높지만, 관련 규제로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여야가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선 바뀐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매도자들의 행보가 분주한데, 분당·일산 등 대규모 통합 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다시 거두거나 가격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반면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는 늘어나면서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지는 흐름이다.

분당 시범아파트 인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다 얘기가 나오니 문의는 확실히 늘었다. 오늘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매도자는 가격을 더 올려서 내놔야 할지 지켜보는 상태고, 매수자도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시범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주일 전 자금 문제로 급매물을 내놨던 분이 오늘 아침에 물건을 다시 들여놓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강남에 집이 있는 분인데, 특별법이 통과 될 것 같으니 1~2년 더 쥐고 있거나 전세를 한번 더 놓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후곡마을 C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지난주만 해도 빨리 팔아 달라며 5000만 원 까진 조정할 수 있다던 집주인이 오늘 아침엔 갑자기 안 팔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특별법 관련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집주인들 심기가 바뀌어서, 가격 조정 얘기를 꺼내면 바로 매물 거둬들일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안 통과가 해당 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역 인프라 확충,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도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까지는 특히 서울, 여기에 더해 인접 수도권의 재건축은 인허가가 관건이었으나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소유주,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해당 지역엔 분명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각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며 "막연하게 법만 통과되면 미래가 탄탄대로란 식의 기대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장기 투자라면 이를 고려해 오래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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