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입력 2023-11-14 14:56 수정 2023-1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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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4613명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서명’ 참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 에서 한국교총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교총)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 에서 한국교총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호소한다. 대구 지역 20년차 초등교사 A 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교사의 55.3%는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 회장은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교총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4가지 입법 과제 제시

교총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해당 조항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혹은 무죄로 종결된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고소가 무혐의·무죄로 끝날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의심이나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교사는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지만 악성 민원인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 모인 10만여 명 교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회복이라는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장 또한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아 13일 기준 7만4613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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