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3-11-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밀린 월급을 촉구하는 사내변호사에게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건설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해고가 서면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건설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도 노동위원회와 같았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두 달 동안 매일 사무실에 출근한 점, 부서별 직원현황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고 명함에도 ‘법무실 실장’으로 표기된 점, 송무업무를 포함한 건설회사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해 “변호사인 B씨가 별다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단순 일회적 업무처리를 넘어 2021년 4월부터 A 건설회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약 2달에 걸쳐 계열사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회장 발언을 들었다고 사건 초심판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건설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 건설회사는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직 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이후인 2021년 6월에야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62,000
    • +2.71%
    • 이더리움
    • 3,428,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373,800
    • +1.14%
    • 리플
    • 2,048
    • +0.79%
    • 솔라나
    • 137,400
    • +5.53%
    • 에이다
    • 303
    • +1%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45%
    • 체인링크
    • 15,980
    • +0.69%
    • 샌드박스
    • 50.76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