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입력 2023-11-12 09:00 수정 2023-1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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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밀린 월급을 촉구하는 사내변호사에게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건설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해고가 서면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건설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도 노동위원회와 같았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두 달 동안 매일 사무실에 출근한 점, 부서별 직원현황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고 명함에도 ‘법무실 실장’으로 표기된 점, 송무업무를 포함한 건설회사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해 “변호사인 B씨가 별다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단순 일회적 업무처리를 넘어 2021년 4월부터 A 건설회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약 2달에 걸쳐 계열사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회장 발언을 들었다고 사건 초심판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건설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 건설회사는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직 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이후인 2021년 6월에야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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