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3-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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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윤모(40) 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공동가공 의사, 사체유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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