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자이 8년 미등기 숙원 마포구가 풀었다

입력 2023-1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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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아파트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의 합의서 체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아파트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의 합의서 체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등기 문제가 8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됐다.

9일 마포구는 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전날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006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 제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현재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주는 약 1조5000억 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포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 법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마포구는 2월부터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당사자 간 면담을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박 구청장은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번 합의로 조합총회의 가결, 이전고시를 거쳐 1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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