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입력 2023-11-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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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 대표는 자신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앞서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말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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