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11-01 11:46 수정 2023-11-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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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주범 1심 15년…“악질적 범죄 가벼운 처벌 안돼”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마약을 제공한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길 씨에게 징역 22년, 김 씨에게 징역 12년, 박 씨에게 징역 13년,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도 검거해 신속히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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