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입력 2023-10-3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신상품
사고 시 차주 대신 채무액 상환해 주는 기능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

▲신협중앙회 모델인 배우 조보아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모델인 배우 조보아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신상품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상품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 발생 시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5년 만기)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이다.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 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 3950원ㆍ2형(체감지급형) 2만 150원ㆍ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만 2650원이다. 또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3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범수 신협 공제기획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조합원에게 최적화된 보장으로 구성됐다”며 “저렴한 공제료로 가족의 주거 안정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자체조사 아냐⋯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해 전달”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 1·2인 가구 65% 시대⋯주거 시장 중심은 ‘소형 아파트’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 라부부 가고 이번엔 '몬치치'?…캐릭터 시장, '못생김'에서 '레트로'로
  • 李대통령,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33,000
    • -1.33%
    • 이더리움
    • 4,29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0.68%
    • 리플
    • 2,709
    • -0.77%
    • 솔라나
    • 180,400
    • +0.17%
    • 에이다
    • 518
    • +0.19%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31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10
    • -0.89%
    • 체인링크
    • 17,910
    • -1.43%
    • 샌드박스
    • 164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