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입력 2023-10-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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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용협동조합)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용협동조합)

이달부터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협이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7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해야 하는 지역신협의 규모를 정한 것이다.

기존에도 지역 단위 신협은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소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한도를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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